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2018. 12. 16. 14:50금융을 각인하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 신혼부부들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커저만 가는데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이란 꿈같은 단어입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금자리 정책이 빨리 나야와합니다. 우리나라의 집, 특히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집은 가격이 낡았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년전부터 부동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거래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최소 청약 받고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시점까지 총 아파트 금액의 최소 40%정도 있어야 청약 당첨 후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할수있습니다. 그러나 1억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만들기란 대부분 신혼 부부의 경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생기고 결혼정년기가 점점 늦어지며 이로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신혼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원래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도 목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으면 저렴한 이자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식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다거나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않는 일이 비일비제 하게 벌어집니다. 물론 다른 이유에 의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기도합니다.




결혼 전, 결혼식 전, 혼인신고 전에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신청후 3개월 이내로 결혼식이 있어야하며 결혼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결혼식이 신청일 3개월 이후라면 혼인신고를 먼저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은 소득조건도 갖춰야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은 저소득층을 위한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한도나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말하며 집 계약하실때 중개업소에 전세대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집주인과 합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기때문에 집을 구하실때부터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만약 집을 이미 구한후에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는 대출진행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며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계약금영수증,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만 은행에 확인후에 한번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